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일정

by 다플러스 2025. 3. 26.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총 4,075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 조건 : 출처/KTV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동안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개요

이번 모집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대상 1,776호,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대상 2,299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3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입주는 이르면 6월 말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청년 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대상

  • 혼인 기간: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 자녀 기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신청 방법 및 절차

  1. 모집 공고 확인: 거주 지역의 관할 LH 청약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고문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검증: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검증합니다.
  4. 선정 및 통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5. 계약 체결 및 입주: 선정된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안내된 일정에 따라 입주합니다.

입주 일정 및 유의사항

  • 입주 예정 시기: 이르면 2025년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및 조건은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관할 LH 청약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1: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작되며, 각 지역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네,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Q4: 매입임대주택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4: 기본 임대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9~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Q5: 매입임대주택에 전세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5: 아니요, 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월 임대료 방식으로 제공되며, 보증금은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Q6: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6: 네, 청년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7: 기존에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7: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하려면 기존 임대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Q8: 신청 후 당첨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A8: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자격 검토를 거쳐 발표되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올해 첫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홍보 동영상

     출처: KTV

 

관련 정부 누리집 참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