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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자격 및 지급 금액 완전 가이드

by 다플러스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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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지급금액,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정보도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년 주거급여 조건 총정리: 신청 자격과 금액은?
  2. 주거급여 신청방법부터 지급액까지 완전 가이드
  3. 청년·1인가구도 가능한 주거급여받는 법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에 주택 임차료(전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등과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청년 A씨는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로, 분리지급 조건에 따라 월 28만 원의 임차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강원도에 사는 고령의 B씨는 오래된 자가주택에 거주 중인데,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대보수비용 약 850만 원을 지원받아 집을 전면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가구: 약 114.8만원
    • 2인가구: 약 187.7만원
    • 3인가구: 약 241.2만원 등
  • 재산 기준: 대도시 2.4억, 중소도시 1.5억 이하
  • 임대차 계약 여부: 임차급여 대상은 유효한 임대차계약 필수
  • 주거형태: 임차 또는 자가 모두 가능

소득 판정은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실소득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 독립거주 시에도 단독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차이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 민간 전세·월세 주택 거주자 대상
  •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 서울 6인가구 최대 66만 7천 원 / 광역시 6인가구 최대 42만 8천 원

▶ 수선유지급여

  • 자가주택 보유자 중 낡은 집 거주자 대상
  • 수선정도에 따라 지원
    • 경보수: 약 45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약 850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약 1,241만 원 (7년 주기)

수선은 1회만 지원 가능하며, 구조적 문제 확인 후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지급액 예시

기준임대료는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매년 설정됩니다. 2025년 기준:

  • 서울 1인가구: 약 32만 원
  • 광역시 2인가구: 약 38만 원
  • 중소도시 3인가구: 약 30만 원

임차급여는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대료가 낮을 경우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등

▶ 신청 후 절차

  1.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3. 주택 상태 조사 (임차/자가에 따라)
  4. 심사 및 수급자격 결정
  5. 급여 지급 (임차: 매월 20일 / 수선: 승인 후 실시)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란?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이지만, 실제 거주지는 다른 경우 별도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 조건

  • 부모와 떨어져 거주 중인 만 19~34세 미혼 청년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가능한 소득 요건 충족
  •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거주 사실 입증 필요

이 제도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독립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자금을 제공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임차계약서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아닙니다. 유효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수급 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주소 변경 시 주민센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기준임대료로 재산정됩니다.


🚫 오해와 진실, 제대로 알기

  • "청년은 못 받는다" → ❌: 분리지급 가능
  • "자가면 해당 안 된다" → ❌: 수선유지급여 가능
  •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탈락" → ❌: 해당 기준 폐지됨

주거급여는 보다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 실전 활용 팁 & 변경 시 유의사항

  • 청년층은 독립 거주 시 꼭 분리지급 신청
  • 수급 중 이사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
  • 수선유지급여는 긴급하지 않으면 사전에 신청 타이밍 고려
  • 신청 후 1개월 이내 결과 통보 없을 경우 주민센터 문의 필요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가능


📝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강력한 지원 제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전세난으로 인해 임차비 부담이 커진 만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거급여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직접 신청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3줄 요약

  1.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2. 청년층은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최대 6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 결정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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