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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확대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다플러스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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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통신채무조정 강화

알뜰폰·소액결제 채무조정 의무화 추진


통신채무조정 강화 및 서민금융진흥원 자금 운용 확대를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배경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서민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정책자금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2월 28일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채무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층적 접근이 돋보입니다.


📌 통신업권의 채무조정 의무화

✅ 왜 통신업권이 포함되는가?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채무는 상당한 수의 서민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알뜰폰 및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은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별도의 채무조정 시스템이 없어 신속한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이 됩니다:

  • 알뜰폰사업자: 통신 3사(SKT, KT, LG)의 회선을 임대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 소액결제사업자: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통신요금에 합산해 결제 가능한 방식 운영

✅ 법제화의 주요 내용

  • 2025년 3월 18일 공포된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해당 통신업체들은 법적으로 신복위 협약을 체결해야 함
  • 미체결 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부과
  • 현재 MOU 미가입 중인 일부 알뜰폰사(시장점유율 약 2%)까지 포섭 가능

✅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던 30대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직 후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금액이 수개월간 미납되었고,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통신사와의 협상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A씨 같은 사례가 제도권 내 채무조정 절차로 전환 가능해집니다.

 

또한 부산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B씨는 고금리 대출과 휴대폰 소액결제를 병행해 사용하다가 상환불능에 빠졌습니다.

신복위를 통한 일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지며,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 휴면예금 운용수익의 활용 범위 확대

✅ 기존 구조와 한계

현재까지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전출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체로 소생대출, 미소금융, 금융 교육 등 직접 지원사업에 한정되었습니다.

✅ 개정안을 통한 개선

개정안은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 가능하게 하여, 햇살론 및 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에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재원 활용의 다양화 및 탄력적 운용 가능
  • 보증상품 수요 급증에 따른 신속 대응
  • 금융기관의 부담 완화 및 정책금융 지속성 확보

📌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 채무조정 협약 이행의 법적 강제성 확보
  • 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통합 관리 가능
  • 휴면예금의 다용도 활용으로 서민금융 확대
  • 사회적 약자와 채무취약계층의 실질적 지원 강화
  • 법령 정비를 통한 정책금융의 신뢰성 제고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통신업체는 어떤 기준인가요?
A1. 실제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Q2. 휴면예금 보완계정 전출은 기존 자활지원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A2. 아닙니다. 자활지원계정 전출은 유지되며, 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운용의 유연성이 확보됩니다.

Q3.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복위 협약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부실채권 관리 전담기관으로 신설되며, 그 관리 범위에 따른 채무조정 필요성 때문입니다.


🔹  3줄 요약 제공

  1.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채무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대상이 됩니다.
  2.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으로 활용하여 정책금융 자금 운용이 확대됩니다.
  3. 법적 강제성과 자금 운용의 탄력성이 모두 강화된 개정으로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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